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 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과 계약직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3직장 모두 합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체 복무중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계약 등에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하기로 약정되었다면 우선 회사의 연장근로지시에 따를 의무가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는 왜 사무직에도 적용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시간외수당이 산정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고용노동부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직 알바를 하다가 짤렸어요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입사하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조정이 뭔가요? 해고랑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조정은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감축 등 인력충원을 억제하는 방법이 먼저 이용되며, 그 다음으로 계약직의 계약갱신 거부, 정년연장의배제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직원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정직원의 퇴직권유 및 정리해고 등의 적극적인 인력감축 방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계산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항목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가린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에 대한 적법한 퇴사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외주에 따른 업무폐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직을 권유해 보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및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통보 및 성실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다만 다른 이유없이 외주로 인한 업무폐지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정규직전환 위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걸로 보이지만 회사에서 정규직 계약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떤 배상을 하겠다는 계약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배상청구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노동자 많은회사 권고사직후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외국인 채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