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3. 02. 03. 08:45

2020년 5월 입사

2022년 4월 계약종료


2022년 4월 입사

2022년 12월 계약종료


2023년 1월 입사

2023년 2월 계약종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직장 모두 합산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 안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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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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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2023. 02. 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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