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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2

계약직 정규직전환 위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입사당시 구두상 계약으로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입사했으나
정규직 전환이 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구두상 약속 내용은 서면에 따로 기재된건 없지만 녹취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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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거나 저하됐을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갱신기대권 관련한 문제제기 소지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종료일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될 수는 있을걸로 보이지만 회사에서 정규직 계약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어떤 배상을 하겠다는

    계약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배상청구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상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킬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인 경우라면 정규직과 비교하여 손해보는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는 방향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소송절차 등을 고려하명 손해배상 청구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가 인사권이 있다고 볼 만한 사람인지,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복직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