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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210
행운의바다매21023.02.02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번달에 작년에 남은 연차수당을 즌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제가 교대근무라서 일반사무직과는 계산이 다른것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근로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항목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직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또는 급여명세서상 기재된 급여항목을 알려주시면

    계산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시간도 요일별로 알려주시면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