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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02.02
직원에 대한 적법한 퇴사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해당 업무(일반 사무업무)를 모두 위탁업체에 외주를 주고자 합니다. 그럼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적법한 퇴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외주에 따른 업무폐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직을 권유해 보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선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및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통보 및 성실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다만 다른 이유없이 외주로 인한 업무폐지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사업주가 고용승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할 경우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회피노력,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으로 하는 것이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장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 되는 내용이 많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업무의 위탁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서 이동시키거나 협의하셔서 사직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