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출이익 감소로 인한 수습기간 종료 시 퇴사처리의 적법 절차 문의
사내에 수습직원들이 다수 근무 중이며, 현재 곧 6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모두 정규직 채용이었음)
해당 직원들은 근태나 업무상 큰 문제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 수습기간 종료와 함께 퇴사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 1개월 차에 있는 직원들도 있으며, 향후 이 직원들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부당해고로 판단받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적법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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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상 문제로 본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려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회사 경영 사정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바,
사전적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업무전환, 무급휴직이 불가한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시 근속기간이 짧은 인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수습계약만료자 외 수습중 근로자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통해서 정리하는게 리스크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