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월말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퇴사처리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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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고용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상실 및 재취득이 맞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되는 경우라면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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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학교 운동부 감독)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된 이후회사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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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과 대체공휴일 특근수당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글날,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한 경우 2일치의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일과 공휴일이중복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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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식 등을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면 이게 일종의 "업무" 라고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회식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식은 근로자의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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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하지만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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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루라도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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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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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꼭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로 4개월 주4일로 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결근일수 4 ~ 5일을 감안하더라도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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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세금처리만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한주 20시간의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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