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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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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일용 계약직 으로 대체근무를 주간근무는 09_19까지 근무하고 야간근무는 19_09시 까지 근무 합니다 한달에 7일

이상은 근무를 할수 없다고 하는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7일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기에 회사에서 근로일수를 제한하는 7일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7일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한달에 7일 이상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달 동안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8일 기준이 안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4대보험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중 일부 가입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8일 이상도 근무가 가능하지만 8일 근무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7일만 근로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