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일용 계약직 으로 대체근무를 주간근무는 09_19까지 근무하고 야간근무는 19_09시 까지 근무 합니다 한달에 7일
이상은 근무를 할수 없다고 하는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7일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기에 회사에서 근로일수를 제한하는 7일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7일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한달에 7일 이상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1달 동안 8일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8일 기준이 안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4대보험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월 8일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중 일부 가입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8일 이상도 근무가 가능하지만 8일 근무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7일만 근로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