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계약직 근무시간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로 총 9시간 회사에 있습니다
한 달 계약직이고 나머지 일수는 다 풀 근무 가능한데 하루는 1시간 조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도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 없을까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지원 금액도 줄어든다 알고 있지만 한 달 중 하루만 7시간 근무인데 문제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조퇴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중 하루만 조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나 수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중 하루만 7시간 근무하더라도 한달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