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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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으러 간 날에 일을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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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발급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질문자님이 고용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있는 경우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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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종결 후, 회사에 추가로 병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직접 회사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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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급여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시급제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1만원인 경우에는 20만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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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의 잦은 이동시간에 대한 부분은 급여화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실제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시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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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근로중(3개월미만) 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해고예고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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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53,96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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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요청을 했지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 후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허위로 상실사유를 기재한 것이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했다는 증거(문자, 통화녹취, 업무용 이메일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실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3. 마지막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직중에 하지 않은 것이실업급여 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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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사용부분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수당은 퇴사시에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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