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일 한 뒤 무단결근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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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개인사업장도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잇습니다.2. 통상 해고나 권고사직 이후부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3. 폐업을 하여 사업을 안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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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없이근로자의 연차를 못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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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쉽게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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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포함 1년이넘어을때 퇴직금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임금의 일부가 대표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지급된것은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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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평균 주수는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은 365일입니다. 이를 1주일인 7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눌 경우 1개월의 평균 주수는 4.345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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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종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 명시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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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꼭 올해까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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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평일 9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월 최저임금은 239만원이 됩니다. 150만원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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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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