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일부터-말일까지 8시간근무
월급이 1일부터-말일까지 8시간근무 1시간휴게 주5일 세전 2,020,000이구요 2/7일이 첫월급날데 사대를 뗀다구 해요 1/26일부터 근무해서 1월은 총 5번 일을 나갔는데 그럼 2/7일엔 얼마가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0,000 x 6/31로 계산하여
390,968원으로 계산이 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월 1일 입사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1월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의 중도입사자에 대한 급여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일할계산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20,020,000*6/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중도 입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초일)에 입사하지 않은 때는 당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000원÷31일×6일= 390,968원"에서 고용보험료 3,510원을 공제한 387,458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는 200만원 / 31일 * 5일 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후 금액 예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10%로 4대보험 및 제세공과금 나가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