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편법이라는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통상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는 경우가 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는 회사에 고용보험만 가입해놓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서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