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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시끄러운억만장자

완벽히시끄러운억만장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 인가요? 궁금합니다

저번에 일했던 곳에서는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주변 말로는 노동청이나 다른 곳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방법도 모르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를 몇개월 정도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날 이전의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고, 주5일 기준으로 여유있게 7~8개월 정도 피보험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대략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을 확인하여 지급하므로, 재직하였던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