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에서-->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신고해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안되던 규정(연차휴가, 생리휴가, 휴업수당, 가산수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등)이 적용되게 되지만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국가에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지만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2020년 5월에 입사하여 2023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51개가 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을 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하여 올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태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를 한 경우에도 근무의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말한다. 통상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유이다. 통상 회사에서 근무태만이라고 평가하여 징계 등을 하지만 법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명확히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상사 기분에 따라 근무태만이라고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는 가정하에 180일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2년 12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며 2022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연차가 재직중 마지막 연차이며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 6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 회사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입사시점부터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이직확인서 요청과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으시면 나중에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이전 연차는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3.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년전 구두계약으로 알바했었는데 지금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0년전에 일한 임금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