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인데, 사측에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자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적발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근무 연차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를 줄때 3.3%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녀 성별을이유로 차별적대우는 근기법 6조 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간에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주중 off 갯수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데 근무시간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취업에 관해서 물어볼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인데 실업급여 받을려면 이직확인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하루 7.5시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10시까지 근로시 총 4.5시간의 추가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0.5시간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 근무이 대한 수당이 없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이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수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