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항목 오류 입력시 정정

신규 입사자가 차량을 소지 및 업무상 사용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하였는데요,

잘못 안내를 받아, 다음달부터는 그냥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보수총액신고도 정정하여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정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런 경우, 급여명세서를 다시 교부해 드려야 하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정할 수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달부터는 그냥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매달 비과세 처리된 내용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필요하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