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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토락77
아직 수습기간이라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데 잘못 입력해서 비과세로 적용하다보니 고용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전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럴때 그냥 급여를 수정하는게 나은가요?아니면 수습끝나고 비과세 적용할때 그냥 1개월 더 연기해도 될까요?
내년 연말정산시 영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습도 비과세 급여 처리 가능하니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고 과세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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