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에 지방소득세와 소득세가 잘못 나가면!?
안녕하세요!
급여를담당하고 잇는데 지방세와 소득세가 잘못 계산되어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연말정산시에 재정산 한다는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달 급여에 소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지급은 이미 하셨지만, 신고는 맞게 하신것일까요?
신고하신 금액과 차감지급하신 금액이 차이가 있는경우
해당 금액이 잘못차감지급되었음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야기하고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체내역이 잘못된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잘못 계산되었을지언정 그 금액만큼 원천징수된 것이 맞고 그 금액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까지 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인 방법인 세액을 정산하여 직원분들에게 환급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