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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시냇가
계약기간 착오로 인해서 이번 달 급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세가 과소 책정되었다면 다음달에 소급해서 지급/ 소득세 납부해도 무리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달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다음 달에 추가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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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원천세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거의 문제삼지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해당하므로 다음달에 원천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