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관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 권유 등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한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기재하는게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자발적 퇴사로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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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근무 후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부분에 있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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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가 망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시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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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반영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꼭 5일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주 2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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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병가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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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전에 회사관계자랑 출근안한다고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기간에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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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소 계약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11월 2일부터 30일이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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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중인 근무자가 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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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인거비를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과대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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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변경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법 기준에 맞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 될 뿐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 업무 및 부서 특이성 등에 따라 직원별로 휴게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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