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레이니허트
레이니허트23.01.18
DC형으로 퇴직금 전환했는데, 중도 인출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직장에 근무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작년 집구매로 인해 퇴직금을 정산받고

DC로 전환하였는데요.

지금 고금리로 인하여 마이너스통장을좀 상환하려고 합니다.

DC퇴직금은 중도 상환이 안되나요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유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의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채무상환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고금리로 인하여 마이너스통장을좀 상환하려고 합니다.

    DC퇴직금은 중도 상환이 안되나요 ??

    -> 중도인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중도인출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