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 퇴직금을 DC형으로 전환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약 21년째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인데요
최근 회사 정책도 있고 트렌드가 기존DB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라
저도 조심스럽게 DC형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은..
퇴직금중 일부를 약2년전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기존 DB에서 DC로 전환할 경우에 퇴직금 일부를 대출 상환으로 할 수 있나요?
모두 연금저축(개인형IRP)로 전환해야 된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시 IRP로 전환되는 것으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받으신 주담배를 상환하기 위한 중간 정산은 안됩니다.
즉, 가능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실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자(배우자 포함)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인 경우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똔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여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목적인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건에 행하다는 경우
상기 목적 외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