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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악어30
고운악어3022.06.02

퇴직연금DB형->DC형으로 전환고민

현재 만22년차 근로중인 회사원입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된후 자동으로 DB형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코로나이후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게끔 통보를해왔는데 내용은 DB->DC로 전환하는것이더라구요.

DB형은 임금상승등을 고려했을때 유리하고 DC는 임금피크대상에게 유리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임금피크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회사에서 임금상승등은 앞으로 없다고가정했을때 DC로 전환해서 운용하는게 현 시점에서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궁금한게많네요.

잘알려주실 전문가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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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금 형태별로 장단점이 있어 어느 형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DC형의 경우 지급된 기여금을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능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투자 능력이 없는 경우 별로 스스로 투자에 신경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