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제도 문의드립니다!(임금피크제 나이 조정으로 인한 제도 전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직원분들만 DC제도로 가입하고 그 외 직원들은 DB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금피크 나이 조정이 되었습니다.(기존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변경 됨)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DC에 가입되어 있던 임금피크 직원을 다시 DB제도로 전환해야 할까요?..(현 기준으로 임금피크가 아니게 되어서요)
dc제도에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dc부담금을 1년에 한번씩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 맞죠?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db로 다시 전환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