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제도 문의드립니다!(임금피크제 나이 조정으로 인한 제도 전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 직원분들만 DC제도로 가입하고 그 외 직원들은 DB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금피크 나이 조정이 되었습니다.(기존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변경 됨)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DC에 가입되어 있던 임금피크 직원을 다시 DB제도로 전환해야 할까요?..(현 기준으로 임금피크가 아니게 되어서요)
dc제도에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dc부담금을 1년에 한번씩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 맞죠?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db로 다시 전환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라면 일정 기간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에서 DB로 바뀌게 되면 DC에 가입돼 있는 동안의 근로자의 운용 성과가 사용자에게 전가되므로 DC에서 DB로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db형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에 계속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