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삼성생명 DB퇴직연금을 가입중입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는데, DB퇴직연금은 회사 동의하에 DC로 전환하여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환할 때 전환신청서는 회사에서 작성을 하는것인지, 제가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후 회사가 동의해준다는 가정하에 무주택자 보증금 마련으로 서류 제출 후 승인이 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계좌 개설 등)

또, 입사를 25년 3월17일에 하였는데, 퇴직금 중도인출이 26년 8월1일에 승인된다면 전액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3개월 세후 급여는 340만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dc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승인이 되면 irp계좌를 만들어야 받을수 있고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DC 전환 신청서는 근로자가 신청 내용을 작성하되 회사의 규약 변경과 퇴직 연금 사업자와의 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노사가 협력해서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승인후에는 개인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를 거쳐 해당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고 입사일25.3.17일부터 승인일28.8.1일까지 약 1년 4개월여의 재직기간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세후 월 34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회사내에 처리하라면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된 금융상품의 콜센터에 여쭤보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