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혼합형 중 선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입사하여 7년차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대해 DB형/ DC형 둘 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DB형으로 선택되어있었고 혼합형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DB에서 DC로 변경가능하냐고 문의를 한 결과,
현재 압류 등 이와같은 사유가 있는 직원들은 DC이고 나머지는 DB로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 DC로 변경하고 싶은데, 회사에 요청할만한 근거?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2. DB에서 DC로 전화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쌓여있던 저의 퇴직연금이 한번에 저의 DC형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매년 연봉이 바뀌었는데 DC형일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규약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2.변경 시점에서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변경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게 됩니다. 연봉이 바뀐다면 매년 연봉총액의 1/12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당시, 제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DC로 변경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약 DB에서 DC형으로 변경되면, 회사에서 신탁한 은행에 설정된 귀하의 계정으로 누적됭 DB 퇴직급여액이 이전됩니다. 이후 귀하가 퇴직하게되면 귀하의 IRP계좌로 해당 이전된 금액+누적된 DC형 부담금이 이전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DC형 아래에서는 매년 변경되는 연봉+연장근로수당 등 추가로 받는 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이 귀하의 계정에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