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에서 DC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적립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지금 DB제도인데 대표님이 DC로 변경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은행에 물어보니, 제도를 바꾸는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퇴직금 계산하여 부족한 퇴직금 적립금을 한번에 다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DB에 있던 금액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나중에 부족한 적립금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이 DB에서 DC형으로 변경될 경우 DB형 퇴직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부를 소급하거나 전체를 소급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