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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1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회사에서 현재 DB형 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중도인출이 필요해 DC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DC형이 더 퇴직금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대로 다시 퇴직금 제도를 바꿔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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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이 더 퇴직금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재 DB형 제도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어서 중도인출이 필요해 DC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DC형이 더 퇴직금이 적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DB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퇴직연금에 관한 규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처음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을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DB형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DC형으로 변경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 제도로의 변경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 제도의 성격상 제도 도입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와 DC의 운영 구조에 대해 생각해보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DB는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같고, 회사가 굴려서 근로자 퇴직 때에 퇴직금 줄 돈을 모읍니다.

    DC는 매년 연봉의 1/12을 근로자에게 주고, 근로자가 투자합니다.

    근데 DC > DB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근로자가 납입받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다가 망쳤을 때라면

    누구든 DB로 바꿀겁니다. 애초에 내가 투자 망쳐서 납입받은 100만원이 10만원이 된다면

    DB로 바꿔야 내가 손실 없이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으니까요.

    DB > DC는 가능하지만

    DC > DB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하다 DC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없습니다. 본인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에서 DB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DC형을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db에서 dc로는 변경이 가능하나 그 반대는 안됩니다. dc는 근로자 책임 하에 운영하나 db는 사용자 책림 하에 운영되기에, 구조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