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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2년간 연봉동결, 사무실 미부여등 간접적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준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또한 퇴사한다면 담당하던 과제가 마무리안되면 내용증명이나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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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면 연봉동결이나 사무실 미부여 등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과제 등에 대해 마무리하고 나가기로 하였는데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이유로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태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회사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확실히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그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우편물에 불과합니다.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것이고, 법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동결, 사무실 미부여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프로젝트가 좌초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사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이 매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연봉동결 등의 행위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