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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1.18
추가 수당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정규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하게되면

시급을 1.5배나 2배 등등으로 쳐줘야 하자나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안쳐줄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아는 동생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명절도 출근하고, 근무도 12시간 이상 할때도 많은데

임금은 조금 높거나 같다고 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0.5배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각각 50% 가산이며,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10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주휴일 등 법정휴일 및 회사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쟝 야간 및 휴일근로 시 법 규정 상 1.5배 또는 2배 가산하여 임금이 산정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근로자가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에는 할증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거나


    밤 10시 이후 새벽 6시 이전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면 모두 50%를 가산하여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을 초과하면 2배 추가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