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산정 및 인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라 기간제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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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지 이전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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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비스 업 직장에 다니는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차 1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계산되므로 8시간 x 통상임금으로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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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갱신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임금지급일이 15일이고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왕이면 재직중보다는 퇴사시에신고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여 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꼭 퇴사통보기한을 준수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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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수당 계산하는것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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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퇴직연금의 종류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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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귀책시 기업 패널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해지사유가 기업에 있다면 청년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지원금은 정부로 환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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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는 하루근로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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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부여받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 사용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가 되므로 발생된 연차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물론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20개에 더하여 추가적인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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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한여통보한 후 회사에서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사직일 조정에 따라 퇴사하는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1월 23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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