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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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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는 하루근로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일반 직장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근무하지만 막노동하는사람은점심시간 말고 9시간, 1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막 노동하는사람은 법적인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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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하루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으니,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는 1주 52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규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시간에 관한 법정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이와 같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일 8시간까지 입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