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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무지178
붉은꽃무지17822.11.19

계약서 미갱신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알바비 지급일은 매월 15일로 정해져있는데 4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고 언제 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 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은데 문제는 계약서에는 지급일이 매월 30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9월 초에 일을 시작했고 30일이 되자 사장님은 말을 바꾸며 "월급일은 다음달 15일로 하겠다. 계약서 다시 보내줄테니 싸인해라." 라고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30일에 돈을 받은 통장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장님께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할 경우 영업방해죄로 신고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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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임금지급일이 15일이고 체불이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왕이면 재직중보다는 퇴사시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여 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꼭 퇴사통보기한을 준수

    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도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지급일이 3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월 15일에 임금이 지급되었고 30일이 아닌 익월 15일에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통보도 있었다면 실질적인 임금지급일은 15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임금 지급일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계약한 것도 유효합니다.

    사업주가 잘못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직 중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임금지급일인 1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