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조교 개인사업자 겸직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은 매출이더라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학교에 확인을 한 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 발급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회사인데 올해까지만 다닌다고 했더니, 12월 초에 나가달라고 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 1시간만 부여하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1주일 휴무 전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을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합산하여 나누기 209를 해준후 8을 곱하여 주면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명칭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통상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퇴직금은 374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사옥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직 거부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주일째 임금체불이 있어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노트북 반납하지않고 카톡통보로 사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하여 회사에서 먼저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노트북이 회사 장비라면 반납은 하셔야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임금 정산이 되면 반납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 근로계약연장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연장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