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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독수리270

꾸준한독수리270

23.01.13

육아 휴직 기간에 따른 차이 문의 드립니다.

육아 휴직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3개월 정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3개월만 휴직 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정부 사후 지원금 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부 지원금 매달 150만원 해당 (75% 해당 기간, 25%는 6개월 근무 기간 확인 후)


지인이 4개월 이랑 휴직해야 사후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23.01.14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개월 육아휴직을 하더하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추후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 없이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