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기간에 따른 차이 문의 드립니다.
육아 휴직 예정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3개월 정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3개월만 휴직 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정부 사후 지원금 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부 지원금 매달 150만원 해당 (75% 해당 기간, 25%는 6개월 근무 기간 확인 후)
지인이 4개월 이랑 휴직해야 사후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개월 육아휴직을 하더하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여 육아휴직은 추후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과 상관 없이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