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3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나중에 한번에 신청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매달 아니고 몇달에 한번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은 매월 또는 일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하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개시 한 이후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매월 신청하나 모아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되므로 꼭 기한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나중에 한번에 신청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매달 아니고 몇달에 한번씩 해도 되나요?
-> 육아휴직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달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달에 한번 해도 되고 휴직이 끝나고 한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