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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생기있는무화과
육아휴직 신청시 한달에 한번
고용보험에서 매달 신청해야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한달 후 부터 신청하는게 맞는건지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2. 고용24 사이트 육아휴직 급여신청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육아휴직신청절차를 확인한 후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 경과시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 관할이니 해당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수급절차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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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매월 단위로도 가능하고, 여러 달을 묶어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직 급여는 매달 고용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다음 달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몰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어느 시점에라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개월 단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할 수 있음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사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작일 한달 두부터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