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시 궁금한 점~~~~~

육아휴직 신청시 한달에 한번

고용보험에서 매달 신청해야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한달 후 부터 신청하는게 맞는건지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2. 고용24 사이트 육아휴직 급여신청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육아휴직신청절차를 확인한 후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 경과시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 관할이니 해당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수급절차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도 가능하고, 여러 달을 묶어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직 급여는 매달 고용 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다음 달 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몰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어느 시점에라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개월 단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신청하거나 또는 합산하여 사후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작일 한달 두부터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