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기존 노조를 해체시키고 새로히 노사협의회가 발족되더군요 이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노사협의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며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교섭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이는 노사협의회의 의결과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는 근로자만으로 구성하고, 노사협의회는 노사 대표로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하며(근참법 제3조제1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조제4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기존 노조를 해체시키고 새로히 노사협의회가 발족되더군요 이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상 권리에 기초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별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말합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사업장에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므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쌍방이 참여하여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조 참고)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향상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1조 참고)
2. 설치및 설립
- 노사협의회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이나 사업장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설치 의무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사용자는 관여하면 안됩니다.
노동자(근로자)들이 스스로 2인이상 모여 단결하고 노동(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스스로 규약을 제정하고 스스로 조합비를 통해 운영합니다.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유리한 노동조건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며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