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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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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공휴일 유급보상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2023년 월급제 260만원입니다

공휴일엔 무조건 쉬는데요


5인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쉬는날은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공동사업장인데요

한명이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순이익에서 분배하는 방식 인 것 같아요

공동대표 한명이 같이 일하면 상시근로자 1명에 포함 될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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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날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쉰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임금공제 가능)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