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공휴일 유급보상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2023년 월급제 260만원입니다
공휴일엔 무조건 쉬는데요
5인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쉬는날은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공동사업장인데요
한명이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순이익에서 분배하는 방식 인 것 같아요
공동대표 한명이 같이 일하면 상시근로자 1명에 포함 될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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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날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하지 않고 쉰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임금공제 가능)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