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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문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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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도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법인 사업장이고 대표자도 정해져 있는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근로자들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표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회사 자체의 별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이 강제되지만 대표자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