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
공휴일도 근무한다고 되어있고
명절이랑 신정도 개인휴가에서 차감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하루 한시간 연장근로이고, 급여가 다른데휴일근무수당이 다른직원이랑 같을수 있는지.. 휴일근무는 6시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아님에도 근로자가 쉬었다면 회사는 그 날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명세서가 너무 이상합니다.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합해서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수, 휴일근로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올려주세요.
둘을 비교해야 합니다.
명절, 신정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명절, 신정은 이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법을 잘 안 지키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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