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1. 감단근로자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나요?

2. 감단근로자를 많이 쓰는 업체입니다. 비번이든 근무든 하루 소정근로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맞나요?

3. 그럼 감단근로자 전체인원은 5월 급여 + 1일치 일급을 전체 다 지급해야 하나요?

4. 월급제 근로자인데,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나요?

특히 3번이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인원이 감단근로자인데 5월은 그냥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감단직 근로자에게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노동절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일급제나 시급제라면 노동절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따르게 됩니다.

    4.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에 노동절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