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에 대해 여쭈어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한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인 주가 2년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다른 내용없이 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인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7 x 4 + 5.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46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종합소득으로 처리할 때 근기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 및 노동법(4대보험 미납)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하다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한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동료나 하급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타 직원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2시간초과 근무로 인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52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나 휴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52시간 초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기록에 대한 부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퇴근기록부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미 질문자님 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렸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나 해고를 하기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