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일업무를 하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5.6시간]x4.345주= 월 146시간이 됩니다.
다만,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7시간]x4.345주= 월 153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