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주28시간 근로자의 총 한달 근로시간(+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
1. ((7*4)+주휴수당 7) * 4.34 = 153시간
2.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
이 중에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주4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7 x 4 + 5.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46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시간을 5.6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주 2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외의 다른 통상노동자가 있다면,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와 같이 계산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일업무를 하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5.6시간]x4.345주= 월 146시간이 됩니다.다만, 주 28시간(4일x7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이 주휴시간이 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7시간x4일)+주휴 7시간]x4.345주= 월 153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 ((7*4)+주휴수당 5.6) * 4.34 = 147시간>가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이시라면 주휴수당을 구하는 정확한 계산식은
( 28시간 / 40시간 ) X 8시간이 됩니다.
4.34주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365 / 12 / 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