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기존 미사용 연차는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 등이 형식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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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변경을 제시하여도 질문자님이 꼭 변경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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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회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삭감되기 전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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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27 + 5.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1,289,52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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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갯수 생성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산정기준과 별개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1년 4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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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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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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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이미 약정한 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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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업소득발생시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실제 사용월인 1월부터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자를 낸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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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되었는데 자격증 일자때문에 채용취소될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입장에서 임시발표가 있더라도 지원당시에는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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