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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여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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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아이가 초등2학년 2015년생이면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해줄건지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가 사라진다고 하고 회사는 악명이 높다고 어떻해든 권고사직을 안해줄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만8세 이하라고 되어있는데 이하면 초등2학년까지가 맞으니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그외 조건이 필요 한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 8세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