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와 기존 정규직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좋은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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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겸직 위반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겸직 자체를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현재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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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산정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1. 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월에 입사하는 경우라면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1개 ~ 12개 정도가 됩니다. 회사에 산정방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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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연차 및 법정공휴일 유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2.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3.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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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의 그달은 최저시급으로 해주겟다라는 계약서를 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월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그만큼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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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에 대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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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 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시간과 휴게시간을 전부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시간만 쉬고 근로한 시간에대해서는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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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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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에 대한 1년 뒤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물론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단기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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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29일에 퇴사를하였다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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