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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1.02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연차 수당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ㆍ입사할때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입사하여 주급으로 주휴주당을 매주 지급했습니다ㆍ근무기간 6개월이 종료되에서 퇴사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ㆍ요즘 노동법이 많이 변경되어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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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었다면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에 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만 6개월인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달에는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일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6개월이라면 총 5개가 발생합니다.(마지막달은 다음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6개월만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은 아니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4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연단위연차는 발생대상이 아님,

    월단위연차의 경우 발생대상입니다.

    2. 다만 이는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이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