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6년10개월 근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6년치를 퇴직금 준다고 통보 했어요
여기서 궁금한거 6년 10개월 일했으면.당연히 6년10개월치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6년치 계산해도 문제 없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인 6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년 10개월 근무를 했다면 6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6년치로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년 8개월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년치가 아닌 6년 10개월치가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6년치만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6년 10개월 / 365일로 나누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0개월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1년 단위가 아닌 근무개월, 일수 까지도 모두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10개월도 근속 기간에 반영을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임의로 10개월을 절삭하여 6년치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끊는 게 아니므로 당연히 6년 10개월 근무한 전체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1년 관련해서 오해가 많은 부분은 1년 근무해야 1년치가 나간다는 것인데, 이는 퇴직금 지급 조건의 최소단위이므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